뇌경색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할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마비증세를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요양을 승인해 줘야한다는 판결
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6일 김웅태씨(인천 서구 가좌
3동)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
서 이같이 판시,"피고는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이 된
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나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외에 다른 특별
한 건강상 원인이 없었던 만큼 이 경우 뇌경색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
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86년부터 한일유리공업에서 근무해 오다 지난 91년10월
사무실에서 갑자기 언어장애를 일으키는등 우측반신마비 증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