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167명의 재산이 오늘 공개되었다. 이번 재산공개는 입법
사법 행정등 1급이상 공직자가 망라되었을뿐 아니라 지난 봄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부 고위군장성 국영기업체장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지난봄 공개따와는 다르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어 이에 따른 파동까지 가중될 우려마저 있다.

지난번 재산공개때는 엄청난 파동속에서 재산공개가 법과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공개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재산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고 등록의
진실여부를 심사할 해당 윤리위원회가 설치된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즉
지난봄 재산공개때의 심판은 주로 여론의 향방에 의해 좌우됐지만 이번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진위가 판명될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것이다.

그러므로 재산공개 뒤처리는 종전과는 판이해야 한다. 벌집쑤셔놓은듯
사회가 법석을 떨어서는 안된다. 새로 생긴 제도가 철저하고
집요하게,그리고 차분하게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 부도덕한 재산축적이나
허위등록등엔 해임등 응분의 문책이 뒤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도가 냉엄하게 사후처리를 할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윤리위의 확고한 사명감이 필수적이고 국민적 감시기능도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보다도 인민재판식의 여론이 사안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이해가 얽힌 사람들의 근거없는 고발이나 투서가 난무하여 이런것들이
제도의 엄정한 심판을 저해하는 사태가 우려되는 것이다. 공직자들에게도
엄연히 인권이 있으며 그것이 보호돼야 하는 것인데 애매하게 도덕적
상처를 받게 되면 재산공개의 참뜻과는 어긋난다. 그리하여 우리사회가
살벌하게 되고 정당한 공직자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 불행이
아닐수 없다.

벌써부터 공직사회엔 재산공개에 따른 긴장감이 나돈다고 한다. 언제
무슨 일이 터져 자신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일 것이다.
이것이 행여라도 행정공백을 초래할까 염려된다.

하지만 이번 재산공개엔 뚜렷한 기준이 있고 자신이 그 기준에 따라
떳떳하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들이 동요없이 공직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도 여론재판이 아닌 윤리위심사가 재산공개 뒤처리의 핵심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가 파동하지 않고 이 중요한 일을 조속히
매듭지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