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 판사는 6일 지난 90년 당시 재벌기업의 비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
역 1년이 구형된 감사원 전감사관 이문옥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원 중간감사 자표가 내
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국가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해당기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으며 또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
키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이 자료가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보호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이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한 검찰의 법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