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산공개당시 법적근거미비를 내세워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
법부는 2차 재산공개에 사법부에 집중적으로 쏠릴 여론에 한껏
긴장한 모습.
대법원은 특히 소문난 투기대상인 경기도 용인군 일대에 9만평
방m의 부동산등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덕주 대법원장의 27억원대 재산규모에 대한 여론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특히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통해 "대법원장의 부동산
은 72년부터 87년까지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부분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86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고 해명에 나서는등
재조시절의 청렴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사법부 공개대상자 1백3명중 자신명의 5천3백여만원짜리 아파
트 한채와 부인명의 예금 1천만원등 단 두항목 6천4백여만원을
신고한 부산지법 수석부장 조무제 고등부장판사가 단연 최소신고를
기록. 이바람에 자신명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각 한채씩 두항목
1억8천3백여만원만을 신고,사법부내 최하위를 우려했던 부산고법
김성한 부장판사가 가까스로 최하위를 모면(?)했다는 후문.
또한 춘천지법 정귀호원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억6천만원 전세와 주택청약예금등 동산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규
모가 2억2천5백여만원대 여서 사법부내 유일한 "무주택자"로
기록되기도.
이영모 서울고법원장과 가재환 법원행정처차장,박준서 청주지법원
장,신성택 제주지법원장등 법원장급이상 4명은 자택 1채외에 단
한필지의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전국을 휩쓴 부
동산투기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재관리에 "무심"했음을 입증.
이들 법원장들은 부,모,장남등의 재산을 고지거부했음에도 불구
하고 수십억원대를 기록한 일부 법관과 달리 장,차남의 예금까지
신고하고도 총재산규모가 모두 3억~4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
려져 대비를 이루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