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방안에 대한 약사, 한의사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도 개정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약사법개정안 파문''이 확대
되고 있다.

한국수퍼체인협회.전국중소상인연쇄점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
국컨비니언스 스토어체인협회 등 유통 4단체는 6일 ''약사법 개정 시안에 대
한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 "보사부가 한의사, 약사등 이해집단의 비난을
피하는데 급급, 국민의 건강권과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의 면중 66%인 8백30개 면에 약국이 없어 농어민이 큰 불
편을 겪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에 처방이 필요없는 약품의 개념을 신설
하고 *수퍼마켓과 편의점의 이 약품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