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소방기기배선에 내열 내화전선을 사용하도록 의무
화할 방침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화재사고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빌딩등 대형건물의 소방기기용 배선에 내열 내화전선을 사용토
록 소방법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선공업협동조합은 소방법관련규정의 개정에 대비,이미 지난4월 공진청으
로부터 내열 내화전선의 단체표준규격승인을 받고 이에따른 준비작업을 마
무리했다.
현행 소방법관련규정상 내열 내화전선은 덕트공사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 규격및 사용구분이 명시돼 있지않아 대부분의 건축업
체가 경비절감을 위해 값싼 일반 비닐전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