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종합유선방송(CATV)의 전송망사업자를 전국의 방송구역별로 2개
이상 사업자를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내
달초 공고,연내에 방송사업자허가와 때맞춰 지정할 예정이다.

체신부는 3일 CATV의 전송망사업자는 유선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의 망을
건설하는 만큼 사업자지정신청을 방송구역별로 구분 접수해 심의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송망사업자는 우선 공보처가 연내 전국에 54개의 유선방송국을
허가하기로 함에따라 1차로 54곳의 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또 전송망사업
자를 희망하는 자는 서울뿐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지방 여러곳에도 복수로
지정을 신청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가 계획하고 있는 총1백16개구역의 유선방송국중 나머지 62개구역의
전송망사업자는 공보처가 추가로 유선방송국을 허가하는 시점에 다시 선정
기준을 공고해 지정해 줄 예정이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이들 전송망사업자는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일정자격만
갖추면 누구라도 지정해주기로 했다. 체신부관계자는 선정기준의 심의에서
는 통신망구축경험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확보여부 재정능력 선로등 기반
시설 연구개발계획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CATV전송망사업자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전력 철
도청 도로공사등은 현재의 능력으로 볼때 전부 사업자로 지정될 전망이다.

체신부는 그러나 한전이 강력하게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분배사업자는
전기통신기본법및 사업법에 따라 이미 통신사업허가를 받은 한국통신 데이
콤등 일반통신사업자로 국한할방침이다.

한전은 이에대해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CATV사업의 활성화및 대외통
신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가통신망으로 기왕에 보유하
고있는 한전통신선로를 이용한 프로그램분배망사업을 허가해주어야 할것이
라고 촉구하고있다.

한편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공보처 상공부등 관련부처는 내주중 회
의를 갖고 한전의 프로그램분배망사업참여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을 최종결정
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