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일 결심재판을 끝으로 재판이 중단됐던 국제그룹 양정모 전회장
과 한일합섬간의 국제상사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이 오는 10월13일 서
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413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국제그룹의 해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
으고있는 이 사건은 지난 3월3일 원고인 양 전회장측이 당시 민사6부(재판
장 임대화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기피신청을 내는등의 우여곡절로 재판
이 중단,선고가 연기돼왔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일자의 법원의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재판부기피신
청이 자동 소멸된데다 헌재의 위헌결정등 사유로 재판부직권으로 재개되
는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양전회장측의 변론이 주목된다.

양전회장측은 1심판결에서 "주식인도를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1심판결을 뒤집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일합섬측은 1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강박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양 전회장을 비롯한
전국제그룹맨들의 재기여부가 달려 있어 양 전회장과 한일합섬이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일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