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달러이상의 자금을 갖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에 대한 관리가 대
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2일 금융실명제실시로 도피성자금의 밀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외국세관에 입국할때 건당 1만달러이상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
해 국내관련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등은 물론 아직 상호지원협정
을 맺지않은 EC회원국 중국세관등과도 국제적인 공조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
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외화도피 혐의가 있는 기업인 및 현지해외
법인의 해외재산에 대한 각종 기록을 파악키로 했다.

또 외국세관에서 국내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외화도피혐의가 짙은 거래를
통보해올 경우 우리측 세관조사요원을 파견, 현지에서 직접 조사토록할 계
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통한 기업들의 해외자금도피를 막기위해 미국(워싱
턴 LA) 일본 홍콩 캐나다등에 파견되어있는 관세관들에게<>종전보다 30%이
상 값을 올려 하는 수출입거래<>용역비등 무역외지급인증으로 송금되는 비
용중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외국세관으로부터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받
고있는 현지법인과의 거래등을 집중적으로 파악,보고토록 긴급 지시했다.

수입가격조작에 의한 외화도피를 단속하기위해<>과다한 로열티나 기술용역
비가 지급되는 거래에 대한 로열티금액의 적정여부<>통상적인 수준보다 훨
씬 많은 수수료가 지급된 수입거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사물품이나 무환탁송화물등을 통해서도 외화가 밀반출될 우려
가 있다고 보고 이들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사유 및 목적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자금난으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
기위해 시설재등에 대한 분할납부관세의 납부기한을 납부기한도래일 또는
수입면허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