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달러이상의 자금을 갖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2일 금융실명제실시로 도피성자금의 밀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세관에 입국할때 건당 1만달러이상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국내관련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은 물론 아직 상호지원
협정을 맺지않은 EC회원국 중국세관등과도 국제적인 공조수사체계를 확립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외화도피 혐의가 있는 기업인 및 현지
해외법인의 해외재산에 대한 각종 기록을 파악키로 했다.

또 외국세관에서 국내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외화도피혐의가 짙은 거래를
통보해올 경우 우리측 세관조사요원을 파견, 현지에서 직접 조사토록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통한 기업들의 해외자금도피를 막기위해 미국
(워싱턴 LA) 일본 홍콩 캐나다 등에 파견되어 있는 관세관들에게
<>종전보다 30%이상 값을 올려하는 수출입거래 <>용역비등 무역외지급인증
으로 송금되는 비용중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외국세관으로부터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받고있는 현지법인과의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
보고토록 긴급 지시했다.

수입가격조작에 의한 외화도피를 단속하기위해 <>과다한 로열티나
기술용역비가 지급되는 거래에 대한 로열티금액의 적정여부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가 지급된 수입거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사물품이나 무환탁송화물 등을 통해서도 외화가 밀반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사유 및 목적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자금난으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해 시설재등에 대한 분할납부관세의 납부기한을 납부기한
도래일 또는 수입면허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