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기능요원등을 대상으로 한 병역복무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충역에 `공공봉사 복무제''를 신설해 모든 병역대상자에게 병역의
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비군 대체전력 확보책의 일환으로 `상근
예비역복무제''를 새로 도입해 1년동안 현역에 복무토록 한 뒤 예비역으
로 잔여복무기간인 18개월간 상근 복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연우 국방부 인사국장은 2일 오후 국방회관에서 열린 `병역제도개선
을 위한 공청회''에서 `병역제도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부가 마련한 개선 시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
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병역대상자 전원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심신장애자,
법정사유 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현역(상근 예비역 대상자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중 보충역에는 공공봉사 복무제를 적용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신설해
<>산림감시분야 <>우편 및 소방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감시분야 등
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95년부터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년정도 군부
대에서 현역복무한 뒤 잔여복무기간을 예비역으로 복무토록 하는 상근예
비역 복무제를 신설운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