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초기인 지난 81년부터 대통령과 직계가족들이 구입하는 사
치성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관세를 물지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재무부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특소세면제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물품을 구입하
는 경우에도 특소세가 면제되지 않아 대통령과 가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며 "면세혜택을 없애는 문제
에 대해 청와대와 의논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