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직계가족 특소세 면세조항 삭제...재무부
치성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관세를 물지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재무부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특소세면제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물품을 구입하
는 경우에도 특소세가 면제되지 않아 대통령과 가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며 "면세혜택을 없애는 문제
에 대해 청와대와 의논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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