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처벌법규가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1일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국내
중소업체에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손국씨(프린스인터내셔날 대표)등 5명의 피고인에 대
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피고인등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국내업체에 알선
해주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절차대행등의 비용 및 약간의 수수료명목으로 받은것인 만
큼 허가사항인 유료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법상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를 규정
한 것일뿐 외국인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료직업소개행위대상에
도 포함되지 않는 한편 국내 법규 어디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취업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