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차등부과제가 실시돼 10부제
통근버스운영등 직원들의 자동차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체의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오는95년부터 서울도심지역에
"혼잡통행료 부과제"가 도입돼 남산1,3호 터널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1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수요관리 대책방안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체의 교통수요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되고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앞으로는 차등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10부제 통근버스운영 출퇴근시차제등을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반면 이같은 자율관리제를 시행하지않는
기업체는 현재보다 많은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내년 상반기중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수요관리지구를 지정,지구내의
혼잡지역에 대해 95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키로 했다. 혼잡통행료는
유료화 시효가 내년말 완료되는 남산1,3호터널에 대해 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시는 구체적인 징수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