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일 레지던트 선발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1억1천5백만원을 받고 3명을 부정합격시킨 고려대 부속 안암병원 원잔
겸 고려대 의대 이비인후과 주임교수 유홍균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하고 유씨에게 돈을 준 김성수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