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제 보완>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위해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다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액의 20%까지 면세하되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렸으나 내년부터는 의결권 주식의 면세범
위를 발행주식 총액의 5%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 이사취임을 한사람만 허용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주무관청이 국세청에 과세자료
를 통보하도록 협조의무규정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상속세 공시대상이 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상속재산
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로서 조세회피소지가 명백한 경우 하
게 돼있는 것을 30억원이상인 자로 확대한다.
또 피상속인의 장례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세금계산
서등 증빙서류가 없을경우 2백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는 것을 5백
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납세절차 개선>
미등록사업자는 매출액규모에 관계없이 10%세율을 적용하고 매
출액의 1%에 상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했으나 미등록사업자도
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경우 2%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물린
다. 다만 미등록기간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등록시
1%,6개월을 지나면 2% 가산세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4장 발행하던 것을 3장만 발행하도록
하고 예정신고납부 대신 과세기간 직전기의 납부세액의 절반을 우
선 내고 나중에 사후정산토록 한다.
이밖에 납부기한이 지난후 매월 체납세액의 2%씩 물리던 가산
금을 1.2%로 내리고 이의신청,또는 심판청구를 한뒤 결정통지
를 받지못했을 경우 현행 결정기간이 지난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등을 하게 돼있는 것을 90일이내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