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는 31일 신규상장종목인 경동보일러에 대한 상식이하의
주문으로 상장 첫날부터 매매기준가가 사실상 왜곡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해 투자자들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주권이 거래소에 상장될때 첫 매매기준가는 공모청약때의 발행가를
웃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경동보일러의 경우 한 투자자의 이해할
수 없는 저가주문으로 증시사상 처음으로 첫날 기준가가 공모발행가
(1만원)로 결정되는 이변이 발생.

매매기준가는 전장동시호가에서 "사자"주문이 많이 몰려있는 호가로
정해지는데 럭키증권신사지점을 통해 한 투자자가 이 신규상장주에
9천원의 가격을 부르며 무려 5만3천주의 사자주문을 던져 문제가 야기.

이 9천원 호가주문량은 이날 기준가결정에 참여한 전체 "사자"주문의
92%로 시장원리대로라면 기준가는 바로 9천원이 될 수 밖에 없으나
기준가는 공모발행가를 밑돌수 없다는 거래소규정에따라 1만원이
매매기준가가 된 것.

이에대해 증권전문가들은 주간사인 고려증권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
했고 비록 투자자가 주문을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주문을 방관하는 럭키증권측도 자질이 의심
스럽다는 반응.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