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

<>기본원칙=이미 실명으로 예금한 사람이나 앞으로 실명으로 예금하는
사람은 예금금액규모에 관계없이 국세청통보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음.
또 국세청에 통보됐더라도 예금자의 연령 직업 사업경력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종합검토 부동산투기나 상속.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고 소명이 안될때만 자금출처조사.

<>배우자명의 예금의 실명전환=가게운영결과 축적된 가계자금이나 생활
자금 등은 배우자(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부인명의예금을 부인명의로 실명확인만 한 경우 일반적인 실명예금으로
취급돼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 또 예금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에 투기 및 증여 등의 혐의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거나
증여세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음.

다만 이 경우 추후 인출하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때 증여세 문제가 제기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소유자(남편)명의로 실명전환 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재무부와 국세청은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예금규모를 1억원 안팎으로
정하고 있어 이경우엔 굳이 실소유자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아도 됨.

<>고액인출자자료관리=실명전환 의무기간(93.8.13~93.10.12)중에 계좌별
순인출액(인출액-예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세청 통보. 또
통보되더라도 인출자금을 공장건설 원재료구입 종업원급여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1세대1주택을 사고 이사 및 혼례비용등 가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때는 세무조사 면제.

<>영세 상공인 세무조사=금융기관의 온라인송금등을 통해 상거래를 하는
경우 현재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통보하지 않음. 또 아파트
투기 등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과거의 판매실적이나 소득금액을 역추적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없음. 따라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이 실명제 실시
를 계기로 드러난 금융거래 자료에 따라 과거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은
없을 것임.

이밖에 과세자료가 양성화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하반기 거래분부터 연간매출액이
1억2천만원 미만인 경우 늘어나는 세금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한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내년1월25일의 부가세확정신고때부터 경감혜택
부여. 또 내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과세현실화율이 높은 업종(예컨대
유통업)에 대해선 표준소득률과 소득세서면신고 기준율을 하향조정.

<< 금융부문 지원 >>

<>기본원칙=통화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수신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은행 등을 통해 자금 지원. 또 상호신용금고의
상품취급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금융의 제도금융권 흡수방안도 적극 강구.

추석을 앞둔 가수요에 대응,필요한 자금을 모두 지원. 2단계 금리자유화는
실명전환시한(10월12일)이후의 금융시장동향등 제반경제여건을 보아가면서
연내 실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금년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금은
해당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연장 지원하고 당좌대월 회전기간을 3개월
까지 연장. 상호신용금고의 어음할인금리를 자유화해 사채자금을 이용하던
영세상공인들이 고금리라도 신용금고에서 자금조달을 할수 있도록 유도.

보험사에서 1천억원을 조성,5백억원은 직접대출하고 5백억원은 신용관리
기금에 예탁,신용금고의 어음재매입재원으로 활용.

<>주식 및 채권시장 안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주식수요 확대방안과 외국인
의 주식투자 자금유입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투신 및 증권등 기관투자가
의 보유주식 매각을 최소화.

채권수요을 확대하기 위해선 증권사의 거액RP의 최저발행단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리고 3개월인 만기를 신축화,중도환매가
가능토록 유도.

또 증권금융의 2천억원을 증권사의 채권인수자금으로 지원,증권사가 채권
을 인수할때 인수액의 20%를 10일간 빌려주고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인하해 수익률 제고.

이밖에 금융기관이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예치자금
인출을 억제하고 회사채와 금융채의 발행물량조정을 강화.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채권 저축가입 한도를 현행 연1천2백만원에서
연 1천8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노후생활 연금투자신탁(채권형)의 가입한도는
연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