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 9월1일 발생한 소련전투기에 의한 KLA기 격추사건의 유족들이
집단민사소송 제기, 사건 발생 10년만에 본격적인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박홍순씨의 유족 홍현모씨(서울 종
로구 인사동9동)등 사망자 49명의 유족 2백명은 31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7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 사고에 대한 민사채권 시효(10년)는 9월1일이면 만료된다.

홍씨등 유족들은 소장에서 "사고당시 KAL기의 기장-부기장 등이 관성항
법장치(INS)대신 나침반으로 비행하면서 비행기를 규정항로에서 660km나
이탈시킨 과실로 소련영공을 침범, 269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이는 기장
등의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대한항공측은 보상금외에도 마땅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