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구당 최고 35평까지로 제한돼 있는 그린벨트내 주택의 증개축 범
위가 60평까지 허용된다.
또 주유소 세차장 학원 예식장 슈퍼마켓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수 있
게 되는등 그린벨트내 행위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강길부건설부도시국장은 31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30평(원주민35평)까지로 제한돼 있는 주택의 증개축한도를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거주한 원주민은 50~60평 <>구역 지정이후 전입가구는 40평
까지 허용하고 구역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과 토지는 구역밖의 용도지역을
적용함으로써 증축이 가능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유소 세차장 복덕방 금융업소 학원 예식장 슈퍼마켓등 주민편익시설
은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 공장건물을 용도변경하거나 개축하여 사용할 경
우에 한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현지주민에 한해 마을주민 공동으로 농축산
`물 직판장,도로변 간이휴게소 설치를 허용하고 테니스장등 옥외체육시설
은 개인에게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90평까지로 제한돼 있는 축사는 경제성이 보장되도록 3백평까지 허
용하고 10평이내인 농어가의 부속사는 30평까지,경지면적의 0.5%이내인 농
업용창고는 경지면적에 따라 필요한 만큼 신축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