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지자체 감사 청구권...정치특위 합의
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감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제2심의반이 합의한 개정방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들이 일정
한 수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심의반은 또 현재 별정직인 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 직업관
료화 하기로 했으며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권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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