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등 국회 재산공개대상자 3백31명의 재산을 9월7일 국회공보에 일괄
공개키로 했다.
국회윤리위는 또 내달 13일부터 등록재산에 대한 정밀서류심사를 벌여나가
기로 했다.
그러나 재산축소나 누락등에 관한 실사문제는 서류심사후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윤리위의 박헌기간사는 회의가 끝난뒤 "재산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재산등록자에 대해 공평하게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간사는 또 "무기명이나 익명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일체
참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출처가 분명한 제보는 해당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는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