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닌 한약업사가 진맥 등 의료행위를 한 뒤 이에 대한 처방약을
제조.판매하거나 환자의 요구없이 독자적으로 한약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처방전 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한약을 판매하는 행
위만 허용돼 있는 한약업사들이 그동안 진맥등 한의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30일 한약업사인 이명수씨(50. 백제
한약방원장.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대한 약사법 등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