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30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53의1일대 3백50여가구의 조
합아파트건립과 관련, 조합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서울 중랑구청 안
종관 부구청장(60)과 이완식 서울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51)을 특정범죄가
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관련 공무원에게 아파트층수를 높여주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조
합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전안기부 직원 장민식씨(37)를 변호사법위반 혐
의로 구속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안부구청장과 이건축부장을 구속과 관련,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