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초 입법한 개정세법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입수한 미회계법인들의 "93 재정적자 감축법" 분
석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세법은 향후 외국 본사가 지급보증하는 현지기업
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본사 채무로 간주,이에대한 이자비용을 공제대상
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때문에 현지 금융을 본사 지급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
들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개정세법은 또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외국 기업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관련 벌과금 기준을 과거보다 2배 수준으로 강화,지난해부터 차례
로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비용 공제 관련 규정의 경우 미국내 현지 법인이 한국의 모기업으로부
터 직접 부채를 차입해 발생한 이자 뿐 아니라 오는 94년부터는 모회사의 지
급보증아래 제3자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이자에 대해서도 세무상 비용공제 혜
택을 주지 않기로했다.

이에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아 한국본사에 지급보증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한국 현지법인들이 앞으로는 현지에서 단독으
로 지급보증 없이 자금을 차입할 수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부담을
갖게 될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