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0일 당정치특위 1분과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
법,선거법등 정치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자당은 특히 김대통령이 돈안드는 영국식 선거제도를 긍정 검
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라 후보 아닌 선거참모,운동원등이
위법을 저지를 경우 후보에게도 책임을 묻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연좌제 및 금품수수에 대한 쌍벌죄 적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정당간 세몰이 양상이 빚어지는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며
,현재 18일간인 선거운동기간도 일본(11일)에 근접하는 쪽으
로 줄이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 모금한도는 인상을 추진
하되 정치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아래 인상폭은 되도록 낮출
방침이다.
당정치특위 1분과의 양창식위원장은 이같은 개정방향을 설명한
뒤 정치관련법 개정시기에 대해 "선거에 임박할 경우 졸속입법이
되기 쉽고 당리당략에 휘말릴 우려가 많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
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