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주면서 권유한 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할때
추가로 내야하는 소득세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를 둘러싸고 은행과 고객간
에 창구마찰이 빚어지고있다.

29일 금융계에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은행이 권유한 차명예금일지라도
실명으로 전환할때는 추징소득세를 당연히 고객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
고있다.
반면 고객들은 은행이 예금유치차원에서 차명을 알선한만큼 그에따른
세금추가부담도 은행이 져야한다고 반발하고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이모씨는 "은행의 권유로 퇴직금으로 받은 7천만원을
세금우대를 받기위해 4명의 다른사람 이름으로 분산 예치했었다"며 "이제
와서 세금부담을 자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은행창구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실명전환시
한인 10월12일이 가까워지면 분쟁은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들의 사무착오로 실명예금이 가명예금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대한 마찰도 잇달아 생겨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