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신
설,안기부 예산을 심의토록 하고 안기부의 정치공작을 전면 중지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하는 안기부법 개정 자체시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문민정부의 개혁방침에 맞춰
안기부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안기부법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
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역대정권에 의해 저질러졌던 정치공
작을 전면 중지토록 명문화하고 안기부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제도
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이 개정안을 토대로 이번주부터 민자당과 협의를 갖고
법개정의 단일안을 마련,오는 9월10일 개회되는 제1백65회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내 정보위원회를 신설,안기부 예산을 심의토록
하되 예결위심의는 생략하는 특례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안기부
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조항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