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등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류관련 특소세
의 목적세전환외에 환경처가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특소세
등 다른 목적세 신설을 반대키로 당론을 정한데 따른 대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30일오후 당사회개혁특위 환경소위를 열어
환경관련 부담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
할 계획이다.
소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당의 환경세신설 불허방침에
따라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1천평방m이상의 대형건
물에만 부과토록 돼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대상을 중.소형건물
에도 확대하는 등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이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