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권 수표 5장을 훔친 사람이 수표뒷면에 이름을 허위기재해 은
행창구에서 현금으로 교환해간 사실이 밝혀져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과정
에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 성동결찰서가 28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형철씨는 지
난 25일 낮12시쯤 국민은행 신당출장소에서 10여분전 인근주택가에서 훔
친 국민은행발행 1백만원권자기앞수표 5장을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수표
뒷면에 ''박형채''로 이서했는데도 은행측이 "별문제 없다"며 돈을 인출해
줬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신당동지점은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한자로 기재돼 창구여직
원들이 한자이름을 잘못 읽는 경우가많아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며 "주
민등록번호는 제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