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노태우전대통령에게 율곡사업과 관련 재답변질의서를
전달하고 다음달 4일까지 답변해주도록 재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재질의서에서 노전대통령측이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거부한것과 관련,감
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에 의해 질문
서를 보내며 조사할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재질의서와는 별도로 금주말 도착할 예정인 미국의
율곡사업 관련자료에 대한 조사 검토작업을 벌여 만일 커미션 수수혐의
등이 밝혀지면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