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이 형집행시효
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8개월여동안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김동선씨(51.
상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87년5월7일 불출석상태에서 징역1년
의 실형을 선고받고 7일(항소기간)후 형이 확정됐으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
로 착각,광산에서 일하다 형집행시효 5년(징역 3년이하의 경우)을 1주일 넘
긴 지난해 5월21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검찰은 당시 "형집행시효는 법원이 판결내용을 공시한 87년5월24일에 시작
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김씨를 대전교도소에 수감시켰으나 김씨는 "형이
확정된것은 87년5월14일이므로 형집행시효가 1주일이나 지났다"며 이의신청
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