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11월14일부터 주유소설립을 완전자유화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최소부지면적제를 도입하고 주유소간거리도 제한하겠다고
나서고있어 현대정유 등 정유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공자원부는 27일 대회의실에서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정유사 소비자
보호원 등의 관계자들과 주유소허가제도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주유소
기능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최소부지면적기준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소부지면적제 도입과 관련해 상공자원부는 1백50평,2백평,2백60평 등
세가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완전폐지하거나 현행기준(서울 3백50m
,읍 이상지역 5백m ,면지역 1천m 이상)을 유지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
하므로 지역별단계적으로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
했다.

상공자원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대정유 호남정유 쌍용정유 등은
주유소간 거리를 제한하고 최소부지면적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주유소설립 자유화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 최소부지면적제도입은 사실상 주유소의 신규설립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게 이들 정유사의 지적이다.

정유사들은 또 최소부지면적제는 정부가 내걸고있는 행정규제완화정책에도
정면배치되는 것이므로 최소부지면적제 도입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
하고있다.

이같은 현대정유등의 주유소허가기준폐지요구에 대해 유공과 주유소협회는
주유소난립에 따른 경영악화,판매량감소에 따른 유통마진인상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유소간 거리기준 유지,최소부지면적제 도입,지역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도입 등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