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금액이 소액인 경우등 경
미한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외자도입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재무부장관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결정을 함에
있어 종전에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도 신규투자와 마찬가지로 주무장관과
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액투자등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생략할수있도록했다.

또한 외자도입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위해 설치 운영되
고 있는 외자도입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이 외자사업심사위원회및 경제장
관회의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위원회정비차원에서 폐지토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부동산중개수수료및 실비의 한도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