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매출은 실제보다 줄이고 매입액은 부풀리는등의 방법으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납세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
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6일 지난 7월의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환급을 신청
한 사람중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5백-6백명을 골라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서면분석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상가,사무용건물을 신축한후 받은 임대료는 적게 신고하고
건축비를 지나치게 높이 잡아 거액을 환급받는 부동산임대업자,건축업자가
많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매출세가 영세율
로 적용되는 수출물량을 과다계상하거나 재고를 실제보다 늘려 계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 23일 각
세무서별로 환급신청서류를 분석하는 서면분석반(2-3인)과 정밀조사반을
구성,가동에 들어갔다.
서면분석 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나타난 사업자는 곧바로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부정환급분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를 얹어 추징당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대상사업자들은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
다 많을 경우 그차액을 국세청에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중 4백19명에 대해 부가세 부정환급 조사를 벌여
3백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