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원이 이미 주택을 가진 무자격자라하더라도 주택조합이 아닌
관할 행정청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25일 한국전기통신공사 풍납동 직
장주택조합 조합원인 유희근(38.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 미성아파트 1동
511호)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장주택조합원의 직권제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합주택 설립인가자가 직장주택조합원을 직권제명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
택조합 자체가 사업주체나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청이 무주
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원에 대해 직접 제명처분을 내린 것은 위
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