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예금계좌추적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비위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직자들의
금융거래상황등을감사원이 조사 확인할수 있는 근거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경찰등 수사기관과 세무조사기관, 그리고 은행감독원등 금융거래
조사기관등에 협조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법에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정부발의를 통한 입법을 위해 이날 총무처에 송부한 이 시안은 또
건축사협회등 감사의 사각으로 부조리가 빈발하고 있는 국가사무대행자의
대행업무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주)대한보증보험등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부재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회계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이 시안은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이상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제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의 징계사건도 독자적으로 심사 의결할수 있도록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국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에게만 수시 보고토록 돼 있는 조항을 바꿔 국회에도 수시보고
토록 제도화했으며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행정전문화에 맞춰 감사원장 산하에 자문기구를 설치
하며 감사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감사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지양하고 행정업무를 분석해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수사기관등에 대한 협조요구권등은 검찰등 수사기관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입법화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