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혐의자 2백50명에 대해 25일부터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4일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부동산투기심리를 사전에 억제
하기위해 이들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오는 10월25일까지 두달간 실시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요원은 7개 지방청의 54개 부동산조사반
2백34명이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소득에 비추어 음성 불로 탈루소득이 있다고 인정
되는 고액부동산거래자 81명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알선,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46명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부동산취득자금을 사전상속한
혐의가 있는 26명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투기거래 혐의가 있는 16명등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 65명 중부 35명 경인 34명 대전 25명 광주 30명 대구
26명 부산 3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과 가족들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조세
시효인 과거 5년간 부동산 매매대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추적, 증여
여부와 거래가액의 진위 및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키로 했다.

또 조사대상자가 기업주나 기업임원일 경우 기업자금의 변태유출여부를
확인,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했는지도 철저히 가려 양도세
허위신고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검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고 조사대상자의 가등기
거래내용을 파악해 실제로 취득및 양도했는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시중자금이 부동산투기로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투기거래는 반드시 정밀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들도록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