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채직후 양정모 전회장의 사돈인 김종호씨 부자가 소
유하고 있던 (주)신한투자금융 주식을 제일은행으로 넘긴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니 만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4일 신한투자금융 전 주주인
김종호씨와 김씨의 아들 덕영씨등 2명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
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주식인도 계약은 원고 김씨등이 강압에
의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
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5일 국제그룹의 해체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처음 내려진 판결로 이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