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공유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91년 도로 공원등의 행정재산과
문화재등을 뺀 잡종국유재산에 시효취득을 가능케한 결정을 내린이래 법원
판결도 20년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자 국.공유지
를 무단점유해온 주민들의 시효취득청구소송을 통한 재산권이전요구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있다.
이에따라 행정당국은 시효취득의 요건을 없애기 위해 무단점유지역 주민들
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등 국유재산보전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골머리를 앓고있다.
전국에서 개인이 무단 점유한 국.공유지는 지난 92년말 현재 6만7천필지 9
백5만1천평에 이르고 있다.
이중 15년이상 무단점유한 토지만도 4만2천7백51필지 4백43만9천평으로 집
계됐다.
이들 무단점유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잡종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의 길을 열어
놓은뒤 "20년이상의 평온 공연한 점유"를 내세워 재산권이전을 위한 시효취
득청구소송에 다투어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은 서울에서만도 지난해 34건에 이른데다 올들어서는 지
난상반기중 26건으로 나타났고 지난7월중순 난곡마을주민들의 승소로 크게
늘어 연말 지난해의 2배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소송을 준비중인 주요지역은 관악구의 봉천 5,
6,9동 구로구 독산동 노원구 상계5,6동등이며 최근에는 성북구의 삼선1,2동
월곡동 주민들도 20년이상 점유를 내세워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가능케한 이래 주민들이 무단점
유하고 있는 국유지라도 국가가 20년이상 임대차계약등 적극적으로 재산권
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들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