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
사단 소속 김수현피고인(59)등 4명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전원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징역 5년~
2년이 선고된 김수현피고인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
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형법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4명에게 징역 3년~징역 1년6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 했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 85년 9월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김씨를 남영동 대
공분실로 연행, 11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한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