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신도시단독주택지를 매입할때 함께 매입해야하는
토개공의"신도시 토지채권" 시세가 급락,단독택지 매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있다.

23일 토개공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시장마비로 한동안
거래되지 않던 토개공의 신도시 토지채권(만기 3년,연10.5%)이 최근
사채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액면의 87%선에서 다시 매매 되고있다.

이는 실명제실시 이전의 92%에 비해 무려 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단독
택지 매입자들에게 약3%의 택지비추가부담효과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도시에서 1억원정도의 단독택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5천만원의
토지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 채권을 현장에서 바로 할인할 경우 실명제
이전에는 4천6백만원을 받을 수있었으나 지금은 4천만원밖에 받을수 없어
6백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 되고 있다.

신도시 토지채권의 이같은 시세급락으로 신도시에서 팔리고있는
단독택지는 분당이 하루 1필지내외,일산이 하루 2~3필지정도로
실명제이전보다 크게 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토개공은 비수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의 매수세는 실명제전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토개공은 분당 일산신도시의 단독택지를 매각할 때 매입자에게 단독택지
공급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토지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