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3일 은행감독원이 고객의 8억5천만원짜리 가명계
좌를 실명제 실시이전에 실명으로 가입한 것처럼 전산조작한 동
아투자금융(주)의 장한규사장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은행감독원의 고발내용을 검토한 후 빠르면 24일부터장사
장등 피고발인을 차례로 소환 *회사차원에서 실명가입 시기를조작
한 경위 *또다른 범행여부등에 대해 조사한 후 혐의내용이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장사장을 비롯,동아투자금융 긴급명령업무
대책본부 위원인 배진성전무,김종원 상무,정창학 이사,노연욱 강
남사무소장(이사대우),이희필 총무부장,노재관 전산실장 등이다.
은행감독원은 고발장에서 "동아투자금융은 고객 이모씨가 ''안창
호''란 가명으로 양도성 예금증서(CD) 17매 총 8억5천만원을 예탁
한 것을 실명제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밤11시께전산조작을 통
해 이씨가 지난 6월 21일자로 실명으로 예탁한 것처럼 꾸몄다"며
"이는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사기 또
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돼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