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양 화정지구 아파트분양 당첨자에 대해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 경우는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불법명의
대여나 당첨권 전매등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르면
고양 화정지구 아파트당첨자들은 모두 자금출처조사를 받아야 하나
분양물량이 8천1백16가구나 되기 때문에 조사능력에 한계를 느
끼고 있다"면서 "통상의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자금출처조사를 면
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첫 분양받는 무주택자나 집을 넓혀가려는
1가구1주택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분양물량의 70%가 고양지역 주민등에게
우선 공급되는 점을 감안,지역민의 불법 명의대여와 부동산중개업
자에 의한 당첨권전매등 투기행위에 대해 조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20일 사이 분양신청을 받은 고양화정지구
아파트 분양에는 8천1백16가구 분양에 6만4천2백85명이 몰
려 과열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