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전산체제미흡으로 금융거래 실명제실시이후에도 "가명계좌"
와 성격이 같은 "가공계좌"의 존속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대한 보안장치
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실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것은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이름 *주
소 *주민등록번호등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다. 그러나
현행 각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개설시 특정인이 이름과 주소를 허위로 기
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현 13자리의 틀을 갖추어 고의로 숫자를 바꿔도
현전산시스템상 허위기재 여부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인이 음성자금을 감추기위해 창구직원과 결탁, 아무이름이
나 주소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13자리내에서 임의로 변경해 계좌등
록을 하면 "가공계좌"인 상태에서 실명계좌로 그대로 존속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