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
이 해외송금자 및 수취인, 해외 부동산취득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원관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제 도입이후에 은행으로부터 해외송
금 실적이 1회에 3천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합계액이 1만달러이상
인 사례를 매주 화요일에 통보받은 뒤 이를 송금자는 물론수취인
까지 인별관리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집된 송금자료를 실명제실시 이전에 동일인이나 가족
등이 보냈던 자료및 이를 받았던 수취인별 자료와 연계 분석해
금융실명 거래제도 도입이후 갑자기 송금회수가 잦거나 1회당 송
금액수가 고액화 됐는지를 정밀 분석, 불법적인 자금유출혐의가
발견되면 자금추적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