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규정이 강화되면서 공직자에
대한 사정이 크게 제약받게 됐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호를 위한 긴급명령"에서
재산공개가 의무화 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금계좌 추적이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사정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는 긴급명령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 <>세무조사용 자료
<>재무부장관과 감독관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때 <>금융기관 내부및
기관간정보제공 <>법률로 공개가 의무화된 정보가 아닌 경우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법과 공직자윤리법에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이나 협조요구권이
있기는 하나 이번 긴급명령에서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긴급명령에
따른다"고 규정,금융정보는 요구할 수 없게 했다.

이로인해 재산등록의무자중 비공개대상인 중하위공직자(행정직의 경우
국장급이하)에 대해선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등록한 금융자산의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으며 감사원도 독자적인
조사요구권이 없어져 사실상 직무감사가 아닌 개인사정차원의 예금계좌
추적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가능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감사원도 금융정보제공을 요구할수 있도록 기존
법령을보완하거나 새로운 특별법 제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관련,"공직자의 부패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에
처한다는게 새정부의 의지인데 행정부의 국장급 공무원까지 금융정보를
조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개혁의지에 역행한 조치"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수도 있으나 예금계좌 사전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혐의포착
자체가 어려워 공직자사정이 위축될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총무처 관계자도 "재산등록 실사나 변동사항 신고과정에서
등록자들로부터 예금계좌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나 강제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며 "중하위직의 경우 허위등록여부
조차 확인 할수 없게 한것은 공직자재산등록의 취지 자체를 퇴색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