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5백만원 이하로 돼있는 소액사건 소송가액 기
준을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액사건 심판규칙''개
정안을 마련, 오는 26일로 예정된 대법관회의에서 통과되는 대
로 시행키로 했다.
소액사건은 소송제기 이유가 명백히 잘못됐을 때는 별도의 변론
없이도 법관이소를 기각할 수 있으며 1차 변론에서도 선고가 가
능하도록 돼있어 이번에 소액사건소가를 1천만원까지 확대할 경우
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91년의 소액사건은 모두 22만2천7백1
1건으로 전체 민사사건의 60% 가량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