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채권관리등을 하는 것.

기업이 부채를 못갚아 부도위기에 몰릴때 주거래은행이 자금집행 등 영업
활동의 일부를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
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은행관리시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참여하지 않고 정상적 자금집행이
이뤄지는가등을 체크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등을 할수 있다.
여신업무 취급지침상의 은행관리는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은행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은행이 임의계약을 체결,여신정리를 위해 기업체의 운영권을 양수 또는
신탁 받아 직접 기업운영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경우
<>은행이 채권보전의 필요상 특정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약정서에 따라
기업체에 직원을 상주파견,자금.담보관리등에 참여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지난 19일 서울신탁은행은 87년 4월부터 은행관리를 해오던 라이프그룹에
대해 은행관리를 강화, 조내벽 회장을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고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