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행 노동관계법이 불필요하게 쟁의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판단해 일부조항을 개정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개정이 요구되는 항목은 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찬성률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2이상으로 높이고,쟁의장소를 사업장이외의 장소로 제한하는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과다한 쟁의행위가 우리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의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

물론 노동관계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겠지만 그동안 합법적 쟁의활동이면에 보여주었던 노조활동의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부분적인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노사가 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기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서로간의 노력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는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노동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추진이 노동활동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길 기대한다.

김 문 종(서울성동구 응봉동191의20)